안쓰는 시내버스 차고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안쓰는 시내버스 차고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입력 2000-11-28 00:00
수정 2000-1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27일 노선변경이나 업체의 폐업으로 방치되고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대해 토지주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청할 경우 적정기준에 따라 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방치 차고지를 반경 3㎞ 이내에 있는 다른 업체가 사용하도록 하되 해당업체가 없을 경우 공영차고지 등 공공시설로의 활용가능성 및 향후 토지이용 전망 등을 분석해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능이 상실됐거나 공공시설로의 활용도가 낮은 차고지는 주거지역세분화 등을 통해 용도지역을 하향조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키는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계획시설에서해제,땅주인이 건물 신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현재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차고지에 대해서는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할 방침이다.대상시설은 서울지역 시내버스 차고지 104곳중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90곳 33만4,000㎡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심재억기자

2000-11-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