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 사법시험법안 표류 “고시생 등터진다”

국회파행 사법시험법안 표류 “고시생 등터진다”

입력 2000-11-27 00:00
수정 200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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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영 난감하네요.” 5년째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윤모씨(32)의 푸념이다.

국회가 파행과 정상화를 거듭하면서 사법시험법 제정안 입법이 지연되자 그 불똥이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고시생들에게 튈 위기에 놓였다.

새로 제정될 사법시험법안에는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 규정 폐지 내용이 포함돼 있어 많은 고시생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국회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면서 사법시험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이미 사법시험에 4번 이상 응시해 내년부터 ‘4진아웃제’가 적용될 처지에 있는 고시생들에게 비상이 걸렸다.이에 따라 오모씨 등 사시준비생 256명은 지난 22일 ‘4진 아웃제를 규정한사법시험령 4조3항의 시행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오씨 등은 황도수(黃道洙)변호사를 통해 낸 신청서에서 “‘4진 아웃제’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조항의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시험법 제정안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국회 파행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질 경우 내년 제43회 사법시험의 응시기회가 봉쇄될 수있다”고 주장했다.

불안은 고시생들만의 몫은 아니다.사법시험준비 학원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선택과목이 축소되는데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지 않아 강의과목 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

하지만 불안해하는 분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와 고민에 대해 한 고시생은 “현실정치에 대해 막연한 염증을 내거나 냉소로 일관해 왔던 고시촌 사람들이 구체적인 입장을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아니겠느냐”면서 오히려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1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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