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26일 “삼성상용차가 지난 24일 대구지법에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97년 회사채 지급보증을 서면서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를 교환에 돌렸다”고 밝혔다.
교환에 돌린 금액은 회사채 보증원금과 이자 및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한 3,147억원이다.
서울보증보험의 이같은 조치는 삼성상용차의 파산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질 경우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기때문이다.
삼성상용차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바로 결정되지 않는 한 삼성은 이를 결제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은 97년 삼성상용차가 발행한 3,100억원의 회사채 중 2,400억원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보증을 섰다.
나머지 700억원은 담보없이 보증을 섰다.
주현진기자
교환에 돌린 금액은 회사채 보증원금과 이자 및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한 3,147억원이다.
서울보증보험의 이같은 조치는 삼성상용차의 파산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질 경우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기때문이다.
삼성상용차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바로 결정되지 않는 한 삼성은 이를 결제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은 97년 삼성상용차가 발행한 3,100억원의 회사채 중 2,400억원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보증을 섰다.
나머지 700억원은 담보없이 보증을 섰다.
주현진기자
2000-1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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