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들지 않으면 상품의 흠에 관계없이 계약한 날이나 물건을 받은 날부터 1주일안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방문,전화권유,다단계 판매 상품은 14일 안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수있다. 월·주간 학습지와 피부미용 등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중도 해지권이 보장된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다른 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 보상을 맡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과 전자거래·통신판매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방문판매업협회·통신판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12월 중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방식이 어떻든 소비자가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기간과 조건을 통일하되,전자상거래와통신판매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구매의사가 반영되는 점을 감안,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7일로 정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에한해 20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방문판매는 10일,다단계판매는 2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관련 규정이 없어 분쟁이 잦다”면서“중도 해지권을 보장하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정 규모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와 판매업자 사이에 상품 하자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업자 등 결제업자에게 분쟁해결 때까지대금 지급을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쇼핑몰은 주문 단계별로 주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전자서명,전자문서 등의 효력과 위·변조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전자상거래 업자는 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지방에도 소비자보호원처럼 법적 효력을 갖는분쟁조정 및소비자 피해구제 기관을 설립하거나 공정위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100만원인 다단계 판매상품의 가격 상한선은 없어지며,공정위가 이들 판매업자의 각종 위법 행위를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및 시정명령,과징금제도가 도입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방문,전화권유,다단계 판매 상품은 14일 안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수있다. 월·주간 학습지와 피부미용 등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중도 해지권이 보장된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다른 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 보상을 맡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과 전자거래·통신판매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방문판매업협회·통신판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12월 중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방식이 어떻든 소비자가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기간과 조건을 통일하되,전자상거래와통신판매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구매의사가 반영되는 점을 감안,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7일로 정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에한해 20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방문판매는 10일,다단계판매는 2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관련 규정이 없어 분쟁이 잦다”면서“중도 해지권을 보장하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정 규모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와 판매업자 사이에 상품 하자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업자 등 결제업자에게 분쟁해결 때까지대금 지급을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쇼핑몰은 주문 단계별로 주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전자서명,전자문서 등의 효력과 위·변조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전자상거래 업자는 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지방에도 소비자보호원처럼 법적 효력을 갖는분쟁조정 및소비자 피해구제 기관을 설립하거나 공정위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100만원인 다단계 판매상품의 가격 상한선은 없어지며,공정위가 이들 판매업자의 각종 위법 행위를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및 시정명령,과징금제도가 도입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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