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열린 금고’ 철저한 수사를

[사설] ‘열린 금고’ 철저한 수사를

입력 2000-11-27 00:00
수정 200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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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용금고 사태에 이어 한달여 만에 터진 ‘열린금고’ 사건의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진승현(陳承鉉) MCI코리아 대표가 신용금고를 인수한 뒤 불과 1년2개월 사이에 1,000여억원을 불법대출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도덕한 행태는 매우 충격적이다.진씨가대유리젠트증권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도 드러났고 한스종금 인수전또한 꾸며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또 마구잡이로 종금사와 신용금고를 인수·합병하면서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커지고있다. 일확천금에 눈먼 젊은이들의 한탕주의를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항간에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풍문까지 떠돌고 있어 더욱 걱정스럽다.

우리는 먼저 진씨가 빼돌린 돈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 검찰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한다.동방금고 사건때처럼 초동수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의혹만 부추기는 결과를 내놓아선 안된다.이번에야말로 사이비 벤처기업인들이 서민 돈을 담보로 사기를 벌이는행각은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특히비자금 사용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엉뚱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그것이 이번 사건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비화하는 일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일각에선진씨가 검거될 경우 쏟아 놓을 정·관계 로비설 때문에 검찰이 그의신병확보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무책임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방조 또는 묵인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1,000억원대의 불법 대출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기관문책·경고 정도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금융감독원의 허술한 징계조치가 이번 사건을 키운 측면이 있는 만큼 그 배경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최근 벤처금융회사가 인수한 신용금고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사를벌여 불법·비리사실이 드러날 경우 철저한 징계로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아울러 신용금고가 금융사고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현실을 직시하여 금융업 부적격자가 신용금고를 인수·합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출자자 불법대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신용금고 인수자의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신용금고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상호신용금고가 대주주의 사(私)금고로 전락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2000-1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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