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24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지난 11일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개정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총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의·약·정 합의안 수용여부를 회원투표에 부칠 것을 제의,표결까지 가는 진통끝에 110명의 대의원 가운데 54명이 회원투표 실시에 찬성했으나 과반수에1표 모자랐다.
회원투표 실시가 가까스로 무산됨에 따라 약사회는 조만간 약사직능사수 투쟁위를 소집,합의안 수용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합의안 수용쪽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형기자 yunbin@
회원투표 실시가 가까스로 무산됨에 따라 약사회는 조만간 약사직능사수 투쟁위를 소집,합의안 수용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합의안 수용쪽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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