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상용차 파산 신청

삼성상용차 파산 신청

입력 2000-11-25 00:00
수정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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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상용차가 24일 대구지법에 파산신청서와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를 냈다.

삼성상용차는 신청서에서 “부채가 자산보다 118억원이나 많은데다4,502억원에 이르는 누적 적자로 인해 자본금 4,400억원이 잠식됐다”면서 “신규 여신 지원,여신 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고금융기관의 채권 회수가 본격화되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할 것으로 우려돼 파산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삼성상용차측이 낸 신청서에 대한 검토 및 대표이사 심문 등을 거쳐 다음달초 파산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상용차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삼성계열사로의 전직을 적극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상용차 노동조합은 이날 회사 김명한(55) 대표이사를 임금체불 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회사측이 97년 12월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직원들의 정기 상여금을 삭감한 것은 정당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며 “회사측은 그동안 전 직원 1,300여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기 상여금 64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0-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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