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는 분기마다 경영상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원안대로 의결했다.개정된 보험감독규정은 보험사의 경영공시 주기를 현행 반기에서 분기로 줄였다.이에 따라 회계연도 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분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결산공시 의무기한은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였으나 분기공시 도입으로 공시 의무기한을 1개월 단축했다.
개정 규정은 또 정기 및 수시공시 사항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원안대로 의결했다.개정된 보험감독규정은 보험사의 경영공시 주기를 현행 반기에서 분기로 줄였다.이에 따라 회계연도 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분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결산공시 의무기한은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였으나 분기공시 도입으로 공시 의무기한을 1개월 단축했다.
개정 규정은 또 정기 및 수시공시 사항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2000-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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