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초대석/ 崔秉助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인터뷰

지방의원 초대석/ 崔秉助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인터뷰

입력 2000-11-24 00:00
수정 200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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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의원은 정치인이 아닙니다.단지 주민과 내고장을 위해일하는 심부름꾼일 따름이죠” 동대문구 의회 최병조(崔秉助·58) 부의장은 “무보수 명예직인 기초의원 가운데 일부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돈이나 이권을 더 중시하는사례가 종종 발견돼 안타깝다”면서 “주민과 지역을 위해 사심없이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정관을 밝혔다.

따라서 그는 “기초의원의 존재의미가 이러함에도 일부 의원들이 유급제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거침없이 토로했다.

도덕성회복국민운동 동대문구 지부장도 맡고 있는 최부의장은 40여년간 용두1동에서만 살아온 토박이.따라서 누구보다 지역현안 및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우선은 동대문구가 다른 자치구,특히 강남지역에 비해 재정면이나주민생활 측면에서 영세한 형편임을 감안,‘다시 찾는 동대문구’ 만들기에 주력해 나간다는 생각이다.현 40여만명인 상주인구를 50만명,많게는 60여만명으로 늘리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다.이를 위해서는지역내에 대기업을 유치하고 미개발 지역을 개발하는데 구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방법론도 갖고 있다.

최근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해 최부의장은 “천편일률적인 동기능 전환보다는 인접한 3∼4개의 동을 합쳐 하나의 동사무소를 만든뒤 여기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제안했다.

동대문구 신청사가 용두동으로 이전하는데도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는 최부의장은 “기초의회 의원은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자기만의 역할을 찾아내야 존재의의를 살릴수 있다”는 말로 자신의 향후 활동방향을 암시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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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11-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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