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동아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대한통운·동아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입력 2000-11-24 00:00
수정 200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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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부(부장 梁承泰)는 23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한통운과 동아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그러나 최종 법정관리 결정은 실사를 거쳐 내년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건설 관리인으로는 김동윤(金東潤) 삼미특수강 관리인을,조사위원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했다.대한통운 관리인에는 장하림(張夏林) 뉴코아 법정관리인과 곽영욱(郭泳旭)대표이사를 공동으로,조사위원으로는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법정관리 부적격이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개시신청을 기각하면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예상돼 일단 개시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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