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플로리다주 3개 카운티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 산정 여부를 놓고촉발된 공화-민주당의 법정공방은 급기야 연방 대법원으로까지 비화됐다.양측 진영의 율사들은 이번이 마지막 법률 판단이라는 점을 감안,가능한 모든 법리를 들어가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화당 주장 조지 W 부시 후보측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즉 일부 카운티에서만 수작업 재검표가 진행되는 것은 미국민의 ‘평등보호(equal protection)’를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4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는 ‘1인 1투표’라는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 대법원의 판결은 3권 분립원칙도 깨뜨렸다고 보고 있다.즉플로리다주 의회가 이미 ‘투표결과 보고 마감 시한은 선거일 뒤 7일까지로 한다’라고 입법했기 때문에 주 대법원이 이를 연장하도록 판결할 수 없다는 논리다.이는 사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는 조치라며반발하고 있다.
각 카운티의 선거감독위원회가 유·무효표에 대한 판정 기준을 임의대로 바꾸는것도 선거절차 변경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한 것으로보고 있다.
■민주당 주장 앨 고어 후보측은 선거관련 소송은 전적으로 주법원소관이기 때문에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로 모든 절차는 끝났다고주장한다.연방 대법원은 부시측 상고를 심리없이 바로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민이 소중하게 행사한 투표의 진정한 의도가 반영되야 한다는 전제 아래 무효표로 분류된 표는 수작업으로 재검표한 뒤 최종결과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절차를 위해 목적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투표 결과 보고 시한도 선거인단을 인증해야 하는 12월12일까지는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망 연방 대법원이 주 법원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지만 지금까지 연방 대법원은 62년 테네시주 대법원의 판결과 93년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의 판결 등 주 대법원 판결을 두차례 뒤집은 전례가있다.특히 이 두 사건은 모두 부시 후보측이 현재 주장하는 수정헌법14조 ‘평등보호’ 규정과 관련된 소송이었다.
때문에 부시 후보측은 대법원이심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보고 있다.게다가 연방 대법원 판사 9명 가운데 7명이 공화당 정부때 임명된 점에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다.
여하튼 이번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최종 판단인 만큼,역전이냐 수성이냐를 놓고 양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공화당 주장 조지 W 부시 후보측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즉 일부 카운티에서만 수작업 재검표가 진행되는 것은 미국민의 ‘평등보호(equal protection)’를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4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는 ‘1인 1투표’라는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 대법원의 판결은 3권 분립원칙도 깨뜨렸다고 보고 있다.즉플로리다주 의회가 이미 ‘투표결과 보고 마감 시한은 선거일 뒤 7일까지로 한다’라고 입법했기 때문에 주 대법원이 이를 연장하도록 판결할 수 없다는 논리다.이는 사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는 조치라며반발하고 있다.
각 카운티의 선거감독위원회가 유·무효표에 대한 판정 기준을 임의대로 바꾸는것도 선거절차 변경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한 것으로보고 있다.
■민주당 주장 앨 고어 후보측은 선거관련 소송은 전적으로 주법원소관이기 때문에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로 모든 절차는 끝났다고주장한다.연방 대법원은 부시측 상고를 심리없이 바로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민이 소중하게 행사한 투표의 진정한 의도가 반영되야 한다는 전제 아래 무효표로 분류된 표는 수작업으로 재검표한 뒤 최종결과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절차를 위해 목적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투표 결과 보고 시한도 선거인단을 인증해야 하는 12월12일까지는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망 연방 대법원이 주 법원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지만 지금까지 연방 대법원은 62년 테네시주 대법원의 판결과 93년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의 판결 등 주 대법원 판결을 두차례 뒤집은 전례가있다.특히 이 두 사건은 모두 부시 후보측이 현재 주장하는 수정헌법14조 ‘평등보호’ 규정과 관련된 소송이었다.
때문에 부시 후보측은 대법원이심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보고 있다.게다가 연방 대법원 판사 9명 가운데 7명이 공화당 정부때 임명된 점에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다.
여하튼 이번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최종 판단인 만큼,역전이냐 수성이냐를 놓고 양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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