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手검표 중단’ 상고

부시 ‘手검표 중단’ 상고

입력 2000-11-24 00:00
수정 200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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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는 22일 오후(이하 현지시각) 수작업에 의한 검표 결과를 전체 개표에 포함시키도록 명령한 전날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동등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수검표 중단을 요청하는 2건의 청원서를 워싱턴의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개표위원회는 논란의대상인 투표용지들의 수검표 작업을 주 대법원이 제시한 시한인 오는26일 오후 5시까지 마칠 수 없다는 이유로 돌연 수검표 전면 중단을선언,부시 진영에게 큰 힘을 실어 주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수검표가 중단되면 앨 고어 민주당 후보측은 지금까지 이 카운티에서 수검표로 추가한 157표를 다시 잃는 것은 물론 실낱같은 역전승의 가능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어 진영은 이에 따라 즉각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개표위원회의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소송을 주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0-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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