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민들의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요구를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1개 단체가 요구하는 ‘농가부채특별법’의골자는 정부의 정책자금(14조원대) 원리금을 5년간 상환유예한 뒤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연리3%)하고,모든 연대보증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체할 것,연체 이자는 탕감할 것 등이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일 부분적인 수용안을 제시했다.11%대의상호금융 금리를 6.5%대로 낮춰주고 당초 5,000억원으로 잡혀있던 경영개선자금도 1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이자는 받지 않고 정책자금중 일정분을 장기분할 상환하는 방안도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향후 25년간 45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학수(丁鶴秀)농업정책국장은 “농민단체의 요구는 사실상 빚을 탕감해 달라는 얘기와 같다”면서 “이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도덕적 해이를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말했다.
농가부채가 계속 불어난 원인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유리온실 등첨단농업을 하라고 농민을 부추겼기 때문이라는 농민단체의 주장에대해서도 수긍하지 않고 있다.첨단농업에 투자해 고소득을 올린 사람도 적지 않은 점으로 볼때 농업정책의 실패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들어 여섯번이나 농가부채 대책을 발표했지만정부의 부채경감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99년까지농가부채는 25조6,000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부채경감효과는 올연말까지 4,000억원,2005년까지 1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농림부관계자는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에부채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1개 단체가 요구하는 ‘농가부채특별법’의골자는 정부의 정책자금(14조원대) 원리금을 5년간 상환유예한 뒤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연리3%)하고,모든 연대보증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체할 것,연체 이자는 탕감할 것 등이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일 부분적인 수용안을 제시했다.11%대의상호금융 금리를 6.5%대로 낮춰주고 당초 5,000억원으로 잡혀있던 경영개선자금도 1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이자는 받지 않고 정책자금중 일정분을 장기분할 상환하는 방안도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향후 25년간 45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학수(丁鶴秀)농업정책국장은 “농민단체의 요구는 사실상 빚을 탕감해 달라는 얘기와 같다”면서 “이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도덕적 해이를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말했다.
농가부채가 계속 불어난 원인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유리온실 등첨단농업을 하라고 농민을 부추겼기 때문이라는 농민단체의 주장에대해서도 수긍하지 않고 있다.첨단농업에 투자해 고소득을 올린 사람도 적지 않은 점으로 볼때 농업정책의 실패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들어 여섯번이나 농가부채 대책을 발표했지만정부의 부채경감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99년까지농가부채는 25조6,000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부채경감효과는 올연말까지 4,000억원,2005년까지 1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농림부관계자는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에부채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1-2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