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퇴폐 유흥업소 지역표기 자제를

대한매일을 읽고/ 퇴폐 유흥업소 지역표기 자제를

입력 2000-11-23 00:00
수정 200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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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이 대전시 어느 지역의 퇴폐윤락 행위를 단속하려고신용카드로 술값을 지불한 이용자를 상대로 윤락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년동안 업소당 17억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을 밝혀냈다는 기사(대한매일 11월17일자 11면)를 읽었다.유흥업소 한 군데서 카드 매출액만 월 200여건에 7,100만원으로 연간 매출액만 8억200만원이 된다는 것도 놀랍지만 대전시의 ○○동 ○○지역까지 표기해 영업이 잘된다고 소개한 기사는, 거기에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은근히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다.이것은 불건전한 유흥업소를 모르던 사람에게 신문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본다.

이형철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2000-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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