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오는 2002학년도 대입부터 논술고사 이외에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현행 수시·특차·정시·추가 등 4개 모집 방식도 수시와 정시 모집으로 축소,이원화된다.
또 국내외 대학간의 학점 교류 인정 폭이 졸업학점(140점)을 기준으로 현행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확대된다.두 대학에서 동시에 학위를 취득하는 ‘공동학위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대한매일 8월8일자 27면,9월9일자 26면 보도] 이에 따르면 사립대는 현재 교육부 지침으로 규제해왔던 논술고사를 뺀 대학별 필답고사를 법적으로 금지,논술고사만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재정적 제재를 받는다.일부 사립대에서 일었던 본고사부활 논란에 확실히 쐐기를 박은 셈이다.
국·공립대의 경우 현행 법에 논술고사만 시행토록 규정해놓고 있다.
현행 수시·특차·정시·추가 모집에서 시험 성적 위주로 뽑는 특차 모집를 폐지하고 추가 모집은 수시 모집으로 통합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현행 수시·특차·정시·추가 등 4개 모집 방식도 수시와 정시 모집으로 축소,이원화된다.
또 국내외 대학간의 학점 교류 인정 폭이 졸업학점(140점)을 기준으로 현행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확대된다.두 대학에서 동시에 학위를 취득하는 ‘공동학위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대한매일 8월8일자 27면,9월9일자 26면 보도] 이에 따르면 사립대는 현재 교육부 지침으로 규제해왔던 논술고사를 뺀 대학별 필답고사를 법적으로 금지,논술고사만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재정적 제재를 받는다.일부 사립대에서 일었던 본고사부활 논란에 확실히 쐐기를 박은 셈이다.
국·공립대의 경우 현행 법에 논술고사만 시행토록 규정해놓고 있다.
현행 수시·특차·정시·추가 모집에서 시험 성적 위주로 뽑는 특차 모집를 폐지하고 추가 모집은 수시 모집으로 통합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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