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체납자 출국금지

고액 세금체납자 출국금지

입력 2000-11-21 00:00
수정 200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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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출국금지가 요청된 체납자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5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가 지난 9월부터 4개월간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 결과,이날 현재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으로 출국금지가 요청된 체납자는518명이었다.

출국금지 요청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313명)로 강동구(42명),서대문구(34명),강서구(28명) 등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또한 연 3회 이상 상습체납으로 고발조치에 앞서 고발예고를 받은체납자수는 모두 11만6,297명이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초구 1만4,696명,광진구 1만2,97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4만3,866대였고 자치구중에서는강북구가 3,136대로 가장 많았다.

10월말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세체납액은 9,801억원에 달하고있으나 체납액 징수율은 평균 8.8%에 그치고 있으며 서초·강남구가각각 7.1%,6.1%로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

한편 세금체납과 관련해 중구,용산,성동 등 14개 구는 출국금지 예고만 하고 요청은 하지 않았으며 고발예고후 실제 고발조치에 들어간자치구는 광진·성북·은평구 등 3개 자치구에 불과해 체납세 정리를 위한 추진강도에 편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중으로 출국금지·고발·공매·동산압류 등 예고자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조치하고 자치구별로 세입징수 목표관리 실적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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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0-11-2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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