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 1인 年 한도액 광역 180만원

지방의원 해외연수 1인 年 한도액 광역 180만원

입력 2000-11-21 00:00
수정 200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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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등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연수비도 1인당 180만원 이상 쓸 수없게 된다.(대한매일 11월1일자 참조) 행정자치부는 20일 지방의원 1인당 해외연수비 한도액을 명시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제정,지방의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행자부가 마련한 이 규정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도의원의 경우 1인당 180만원 이내,시·군·구 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30만원 이내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할 수 있다.

또 지방의회의원이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사항은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이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최여경기자 kid@

2000-11-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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