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 1인 年 한도액 광역 180만원

지방의원 해외연수 1인 年 한도액 광역 180만원

입력 2000-11-21 00:00
수정 200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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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등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연수비도 1인당 180만원 이상 쓸 수없게 된다.(대한매일 11월1일자 참조) 행정자치부는 20일 지방의원 1인당 해외연수비 한도액을 명시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제정,지방의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행자부가 마련한 이 규정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도의원의 경우 1인당 180만원 이내,시·군·구 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30만원 이내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할 수 있다.

또 지방의회의원이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사항은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이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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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0-11-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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