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 1인 年 한도액 광역 180만원

지방의원 해외연수 1인 年 한도액 광역 180만원

입력 2000-11-21 00:00
수정 200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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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등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연수비도 1인당 180만원 이상 쓸 수없게 된다.(대한매일 11월1일자 참조) 행정자치부는 20일 지방의원 1인당 해외연수비 한도액을 명시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제정,지방의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행자부가 마련한 이 규정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도의원의 경우 1인당 180만원 이내,시·군·구 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30만원 이내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할 수 있다.

또 지방의회의원이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사항은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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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0-11-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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