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등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연수비도 1인당 180만원 이상 쓸 수없게 된다.(대한매일 11월1일자 참조) 행정자치부는 20일 지방의원 1인당 해외연수비 한도액을 명시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제정,지방의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행자부가 마련한 이 규정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도의원의 경우 1인당 180만원 이내,시·군·구 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30만원 이내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할 수 있다.
또 지방의회의원이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사항은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이다.
최여경기자 kid@
행자부가 마련한 이 규정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도의원의 경우 1인당 180만원 이내,시·군·구 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30만원 이내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할 수 있다.
또 지방의회의원이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사항은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0-11-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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