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위원장 장대익)은 20일 “기획예산처장관이 연말을 앞두고 하달하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노사간의자율교섭 원칙을 침해한다”며 지난 10월30일 기획예산처가 정부투자기관에 하달한 ‘2001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통보’에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기획예산처가 통보한 지침은 각종 감사·검사를 통해 이행이 강요될 뿐 아니라 인사에도 반영돼 실질적으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행위에 해당되는만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처의 지침은 일종의 가이드 라인으로 강제이행사항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노조는 신청서에서 “기획예산처가 통보한 지침은 각종 감사·검사를 통해 이행이 강요될 뿐 아니라 인사에도 반영돼 실질적으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행위에 해당되는만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처의 지침은 일종의 가이드 라인으로 강제이행사항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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