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0민사부(부장판사 金鎭基)는 대구·경북지역 유력 일간지 영남일보(대표 金敬淑)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남일보는 14일 이내에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항고할 수 있으나 법원이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또다시 기각하면 회사정리법에따라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남일보는 부채가 1,536억원으로 자산 456억원보다 3.3배나 많고 적자 누계가 682억원에 이르는 등 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이에 따라 영남일보는 14일 이내에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항고할 수 있으나 법원이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또다시 기각하면 회사정리법에따라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남일보는 부채가 1,536억원으로 자산 456억원보다 3.3배나 많고 적자 누계가 682억원에 이르는 등 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0-11-2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