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 문제가 계속 들춰지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91년 지방의회 구성 후 지방자치 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역사(?)가 깊다.유급제를 주장하는 쪽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본 비용의 확보차원에서,반대론자들은 무보수 명예직은 지방자치의 순수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방의원의 신분과 보수에 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실정에 맞는 운영방식을 택해 어느 제도가 최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지방의회 제도의 이러한 혼혈성을 그대로 둔 채 유급화를 추진하는 것은병의 원인에 대한 근본처방이 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이유가 지방의원 유급화를 반대하는 절대적 저지선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자면 몇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의원을 소수정예로 바꾸는 것이다.이제 지방자치는 질(전문성과 성실성)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둘째 지방의원 선거제도의 전환이다. 기초의원의경우 읍·면·동 중심의 소선거구제로는 재력과 지위가 있는 토호세력이나 유지 중심의 선출이 불가피하다.따라서 중·대선거구제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셋째 시행시기는 다음 선출 의원들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다.차제에 지방의회의 전문성·효율성·청렴성을 확보하는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국민의 공감을 얻어 시행하는 지방자체제가 될수 있게끔 총체적인 ‘느림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김광남 안양의왕경실련 지방자치위.
지방의원의 신분과 보수에 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실정에 맞는 운영방식을 택해 어느 제도가 최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지방의회 제도의 이러한 혼혈성을 그대로 둔 채 유급화를 추진하는 것은병의 원인에 대한 근본처방이 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이유가 지방의원 유급화를 반대하는 절대적 저지선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자면 몇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의원을 소수정예로 바꾸는 것이다.이제 지방자치는 질(전문성과 성실성)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둘째 지방의원 선거제도의 전환이다. 기초의원의경우 읍·면·동 중심의 소선거구제로는 재력과 지위가 있는 토호세력이나 유지 중심의 선출이 불가피하다.따라서 중·대선거구제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셋째 시행시기는 다음 선출 의원들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다.차제에 지방의회의 전문성·효율성·청렴성을 확보하는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국민의 공감을 얻어 시행하는 지방자체제가 될수 있게끔 총체적인 ‘느림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김광남 안양의왕경실련 지방자치위.
2000-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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