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전환사채 3자배정 대폭 규제

신주·전환사채 3자배정 대폭 규제

입력 2000-11-21 00:00
수정 200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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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주(新株)와 전환사채(CW)의 제3자 배정이 대폭 규제된다.대표소송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표소송제도 강화된다.그러나 논란이 돼 왔던 집중투표제 도입문제는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신주를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배정하려면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정관에서 정할 때만 할 수 있도록 대폭 제한했다.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제3자 배정때도 이 조항이 준용된다.

이에 따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재벌들의 신주 배정,CB·BW 배정을 통한 편법상속이 크게 규제될 전망이다.

또 소액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있도록 했다. 지주회사 설립 허용에 따른 상법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자회사 주주의 주식을 모회사에 이전한 뒤 신주를 배정받는‘주식교환제’와 자회사 주주가 주식을 모회사에 이전,지주회사를설립한 뒤 자회사 지분을 배정받는 ‘주식이전제’도 도입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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