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20일 전국 7만여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정 및 의·약·정 협의결과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다.
의협의 회원 투표는 의·정 협상안과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개정안 두가지에 대한 ‘만족’‘불만족’여부와 의·약·정 합의 약사법개정안 정기 국회 상정에 대한 ‘찬 반’의견을 동시에 묻는 방식이다.의협은 21일 낮 12시까지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완료할 방침이다.
의협 지도부와 교수협의회,전임의 등은 합의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의쟁투 지도부와 상당수의 전공의들이 반대하고 있어 투표 결과는불투명한 상황이다.
투표 결과 합의안의 정기국회 상정이 부결될 경우 정부는 현행 약사법을 고수할 방침이어서 의료계 내부는 물론,의·정 간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사회에서 합의안의 국회상정을 찬성하고,약사회의 동의를얻게 되면 약사법 개정안은 두 단체의 이름으로 청원,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개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3자합의 정신을 절대 훼손하지 않을것”이라면서 “20일 투표에서 합의안이거부되면 의·약·정 합의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고,현행 약사법으로 의약분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의협의 회원 투표는 의·정 협상안과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개정안 두가지에 대한 ‘만족’‘불만족’여부와 의·약·정 합의 약사법개정안 정기 국회 상정에 대한 ‘찬 반’의견을 동시에 묻는 방식이다.의협은 21일 낮 12시까지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완료할 방침이다.
의협 지도부와 교수협의회,전임의 등은 합의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의쟁투 지도부와 상당수의 전공의들이 반대하고 있어 투표 결과는불투명한 상황이다.
투표 결과 합의안의 정기국회 상정이 부결될 경우 정부는 현행 약사법을 고수할 방침이어서 의료계 내부는 물론,의·정 간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사회에서 합의안의 국회상정을 찬성하고,약사회의 동의를얻게 되면 약사법 개정안은 두 단체의 이름으로 청원,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개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3자합의 정신을 절대 훼손하지 않을것”이라면서 “20일 투표에서 합의안이거부되면 의·약·정 합의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고,현행 약사법으로 의약분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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