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재미교포 김상곤씨 인터뷰

6·25참전 재미교포 김상곤씨 인터뷰

입력 2000-11-20 00:00
수정 200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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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용사로 지난 71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면서 미처 받지 못한 군인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29년만에 한국을 찾은 재미교포김상곤씨(金商坤·74)는 ‘연금지급기한이 지났다’는 국방부 당국자의 말에 할말을 잊었다.

예비역 중위인 김씨는 6·25전쟁 때 평양전투 등지에서 전공을 세워 금성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역전의 용사.김씨의 연금재정번호는 61번으로 이민가기 전까지 매월 2,800원의 연금을 받았었다.

김씨는 “71년 7월17일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연금관계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고,미국에서 유신반대운동 등 반정부활동으로 입국이어려워지면서 귀국을 포기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라며 정부의매정함을 원망했다.

김씨는 때 늦었지만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지난달 13일 귀국,국방부 연금과에 문의했으나 ‘71년 11월20일에 일시불로 연금을찾아간 것으로 기록돼있다’는 대답을 들었다.실제 김씨는 국방부가보관중인 ‘이민으로 인한 연금일시불 재정대장’에 ‘11월25일 출국예정이며 연금지급특례에 따라 1년 연금액의 4배에상당하는 81만4,640원을 찾아갔다’는 기록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연금 수령일자에 본인은 미국에있었다는 주장도 소용이 없었죠” 당시 수령자와 수령자가 제출한 서류를 보여달라는 김씨의 요청에국방부는 “관련서류는 5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므로 남아있지 않으며 연금일시불 재정대장 외에는 증빙서류가 없다”고 답했다.또 “회계법에 따라 연금은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저절로 국고에 환수된다”는 대답만 들었다.

김씨는 “받지도 않은 연금을 받은 것으로 기록해 놓은 것도 억울하지만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관련법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나라를 위해 몸바친 참전용사가 없었다면 오늘의 조국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행정소송을 제기해서라도 29년치 연금을 반드시 되돌려받겠다”고 말하는 김씨의 눈엔 당국에 대한 섭섭함이 서려있었다.

노주석기자 joo@
2000-1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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