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는 누구의 것인가.토지와 건물을 출연하였으니 설립자의 것인가,사립중고등학교운영비의 60%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 또는세금을 낸 국민의 것인가.사립대와 초등학교 운영비의 95% 가량과 사립중·고교 운영비의 35% 가량을 등록금으로 담당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것인가.
사립학교 소유주를 따지는 것은 마땅한가.소유주를 가려낸다면 배타적인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일까.그것은 아닐 것이다.헌법상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며,나아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그 한계를 헌법 자체에 명시하고 있다.사립학교는 공공복리의 대표격인 ‘교육기능’을 위하여 만들어진 만큼 재산권 행사는 교육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게 됨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립학교의 법률적인 소유주는 재단법인의 일종인 학교법인이다.재단법인이라는 것은 독지가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격체로서 출연자와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다.재단법인이출연자와는 완전히다른 독립적인 재산인격체라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재단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해주고,재단법인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며,정부예산에서 엄청난 금액을 운영비로지원해주는 것이다.만약 출연자가 재단법인을 좌지우지 마음대로 하고 사실상 사유재산처럼 운용한다면 결코 세금을 면제해주어서도,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어서도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재단법인이 아닌 개인·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아무리 신뢰할 만하더라도 ‘법인이아니어서 사유재산과 혼동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지원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이러한 개인·단체는 재단법인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연말에 영수증 처리되는 그야말로 몇푼의 지원을 어쩌다 한번씩 받을 수 있음에 비해서,재단법인만은 ‘설립자의 사사로운 소유와 단절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이 낸 세금에서 운영비의 60%라는 뭉칫돈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비영리성과 설립자와의 단절’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법적인 제동장치를두게 되어 있다.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에 위배하거나 공익을 해하는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자의 친인척 관련자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고,해산시에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어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유사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설립자의 친인척 관련자가 이사정수의 3분의 1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에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하도록 완화해 ‘설립자 가족의 재단장악과 재단법인의 매매’라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자주 보이게 되었다.
후진양성을 위해서 사심없이 애쓰는 사학들이 있는데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이 자주 눈에 띄게 됨으로써 사학의 자존심과 명예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다.이제는 사학 장려를 위해 설립자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던 것을 공익법인의 원칙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사학이진정 ‘교육을 위해 사회에 기부된 재산’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다행히도 사회 전반에 민주화가 진행되어 국공립학교에서도 교육감이나 교장이 전권을 행사하던 것이 학교운영위라는 실질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교육주체들이 함께 모여 지혜를 모으도록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사립학교에서도 설립자 중심의 이사회가 전권을 행사하던 것을 공익이사와 학교운영위에 교육주체들이 참여하여 견제하고 또한 협조하며 함께 책임을 져나가도록 바뀌어야 한다.사립학교는 관련된 교육주체들 중 그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며,동시에 그 모두의 것이기도 하다.
△ 박주현 변호사
사립학교 소유주를 따지는 것은 마땅한가.소유주를 가려낸다면 배타적인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일까.그것은 아닐 것이다.헌법상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며,나아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그 한계를 헌법 자체에 명시하고 있다.사립학교는 공공복리의 대표격인 ‘교육기능’을 위하여 만들어진 만큼 재산권 행사는 교육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게 됨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립학교의 법률적인 소유주는 재단법인의 일종인 학교법인이다.재단법인이라는 것은 독지가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격체로서 출연자와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다.재단법인이출연자와는 완전히다른 독립적인 재산인격체라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재단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해주고,재단법인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며,정부예산에서 엄청난 금액을 운영비로지원해주는 것이다.만약 출연자가 재단법인을 좌지우지 마음대로 하고 사실상 사유재산처럼 운용한다면 결코 세금을 면제해주어서도,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어서도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재단법인이 아닌 개인·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아무리 신뢰할 만하더라도 ‘법인이아니어서 사유재산과 혼동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지원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이러한 개인·단체는 재단법인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연말에 영수증 처리되는 그야말로 몇푼의 지원을 어쩌다 한번씩 받을 수 있음에 비해서,재단법인만은 ‘설립자의 사사로운 소유와 단절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이 낸 세금에서 운영비의 60%라는 뭉칫돈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비영리성과 설립자와의 단절’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법적인 제동장치를두게 되어 있다.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에 위배하거나 공익을 해하는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자의 친인척 관련자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고,해산시에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어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유사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설립자의 친인척 관련자가 이사정수의 3분의 1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에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하도록 완화해 ‘설립자 가족의 재단장악과 재단법인의 매매’라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자주 보이게 되었다.
후진양성을 위해서 사심없이 애쓰는 사학들이 있는데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이 자주 눈에 띄게 됨으로써 사학의 자존심과 명예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다.이제는 사학 장려를 위해 설립자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던 것을 공익법인의 원칙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사학이진정 ‘교육을 위해 사회에 기부된 재산’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다행히도 사회 전반에 민주화가 진행되어 국공립학교에서도 교육감이나 교장이 전권을 행사하던 것이 학교운영위라는 실질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교육주체들이 함께 모여 지혜를 모으도록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사립학교에서도 설립자 중심의 이사회가 전권을 행사하던 것을 공익이사와 학교운영위에 교육주체들이 참여하여 견제하고 또한 협조하며 함께 책임을 져나가도록 바뀌어야 한다.사립학교는 관련된 교육주체들 중 그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며,동시에 그 모두의 것이기도 하다.
△ 박주현 변호사
2000-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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