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은 빠르면다음달 중순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접 조사를 받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서 기업이나 기업주가 금융기관에 부당하게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나면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고발조치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예금공사가 채권금융기관을 대신해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기업도 포함시키고조사권도 신설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공사는 여태껏 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있지 않아 기업이나 기업주 등의 잘못을 따질 수 없었다”며 “조사에서 기업·기업주가 자금을 빼돌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예금공사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 관련자들의 숨겨진 재산까지 파악해 손해배상을 제기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예금공사는 다음달에 개정안이 통과되고 은행·종금·금고·신협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대로 곧바로 기업조사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예상된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따른 손실이 해당 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금·금고·신협 등 중소금융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관계자는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시행령을개정할 계획”이라며 은행도 포함시킬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자금지원때는 반드시 최소비용 정리방안을 선택하도록 하고,금융시장 안정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인정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서 기업이나 기업주가 금융기관에 부당하게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나면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고발조치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예금공사가 채권금융기관을 대신해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기업도 포함시키고조사권도 신설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공사는 여태껏 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있지 않아 기업이나 기업주 등의 잘못을 따질 수 없었다”며 “조사에서 기업·기업주가 자금을 빼돌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예금공사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 관련자들의 숨겨진 재산까지 파악해 손해배상을 제기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예금공사는 다음달에 개정안이 통과되고 은행·종금·금고·신협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대로 곧바로 기업조사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예상된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따른 손실이 해당 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금·금고·신협 등 중소금융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관계자는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시행령을개정할 계획”이라며 은행도 포함시킬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자금지원때는 반드시 최소비용 정리방안을 선택하도록 하고,금융시장 안정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인정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1-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