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崔炳德)는 17일 그룹 자산을 매각하는과정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태그룹 전 회장 박건배(朴健培)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도난 기업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그룹연수원매각대금을 빼돌린 것은 잘못이나 대부분 피해액 변제에 사용한 점을감안,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해태그룹이 부도 처리된 지난 97년 10월 경기도 광주의 그룹연수원을 매각하면서 가구류 가격을 부풀린 이중계약서를 작성,19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2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박 전 회장은 해태그룹이 부도 처리된 지난 97년 10월 경기도 광주의 그룹연수원을 매각하면서 가구류 가격을 부풀린 이중계약서를 작성,19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2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