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등 22개기업 회생 발판

쌍용등 22개기업 회생 발판

입력 2000-11-18 00:00
수정 200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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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7일 구조적인 유동성위기 기업으로서 회생판정을 받은 69개 기업 가운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화의 기업을 제외한 22개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고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회생의 길이열렸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의 주채권은행들이 금융지원을 통해 살리기로 결정해놓고 이를 소홀히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을 강력히문책할 방침이다.이들 기업도 재무구조개선 약정 이행실적이 부진하면 은행들로 하여금 신규여신 중단,만기여신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내리도록 했다.

지난 3일 부실기업 판정결과 회생판정을 받은 235개 기업 가운데 정상영업이 가능하거나 한차례의 금융지원만으로 일시적 유동성문제만극복하면 독자생존이 가능한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동아건설과 대우자동차 등 법정관리에 들어간 정리대상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금융취급시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관련 임직원을 면책하기로했다.

잠재부실기업을 수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용공여500억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도 거래 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하도록 해 부실기업을 조기 정리한다.

금감원은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업체에 대한 거래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분기마다 점검,실적이 미진한 은행은 문책한다.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금감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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