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案 관련 법조계 견해

탄핵案 관련 법조계 견해

입력 2000-11-18 00:00
수정 200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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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17일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 대검차장의 사상 첫 동시 탄핵소추안 처리가 무산되기는 했으나 이번 사태가검찰 위상 재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검찰의 중립성확보 등에 대한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본다.

■하태훈(河泰勳) 고려대 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위해서는 검찰의 기소재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권력분립 원칙상 검찰 공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는 사법적 통제,즉 재정신청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공무원 범죄등에국한된 재정신청을 전 범죄행위로 확대해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재정신청이라는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아울러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신있고 능력있는 인사를 검찰총장을 임명토록 해야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김형성(金炯盛)성균관대 법대 교수 검찰이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권도 검찰에 간섭하지 않는길 밖에 없다.특검제와 같은 방안을 시행해 봤지만 뚜렷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검찰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중립 의지를 다지는길외엔 대안이 없다.

다만 검찰을 정치권이나 집권세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방안,예를 들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의회가 임명에 관여하는 것등은 생각해 볼 수 있다. 검찰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검찰 인사를 개혁해야한다.외압을 뿌리칠 수 있는 올바른 인사를 해야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다.총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인사에 의해 검찰이흔들려서는 안된다.

■배금자(裵今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검찰이 신뢰를회복하려면 무엇보다 검사 개개인의 의식부터 추스려야 한다. 검사들은 자신들의 손에 주어진 ‘정의의 칼’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어떤 청탁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말아야 한다.검사는 항상 고소인과피고소인,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중간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한다. 검찰의 사건 처리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하려면 검사 개개인의 독립된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법원처럼 일정한 양형기준을 정한뒤 그 기준에 따라 각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독립적인 결제 ·책임권한을 주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규정한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계현(高桂鉉)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검찰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이를 위해 검찰총장의 인사 청문회를 도입하고 국회와 변협등이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이 위원회가 검찰총장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전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검사들의 수사 결과가 상층부의 의지와 다르지 않게 소신과 양심을 갖고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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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손성진 이상록기자 sonsj@
2000-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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