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직자 사기업 취업 제한

비리공직자 사기업 취업 제한

입력 2000-11-18 00:00
수정 200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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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7일 국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고 비리연루 공직자의 재취업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반부패기본법 등 7개 민생개혁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위원회를열어 ▲반부패기본법 ▲장기거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특례법 ▲정보격차해소특별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제정안과,▲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반부패기본법은 대통령 직속의 반부패특위를 법제화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이나 법인·단체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거주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특례법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다.

정보격차해소특별법은 저소득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은 현행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과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법’을 통합한 것으로,의료비·혼례비·장례비 융자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핵심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0-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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