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양 파산…주공, 법정관리 폐지 요청

(주)한양 파산…주공, 법정관리 폐지 요청

입력 2000-11-18 00:00
수정 200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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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에 있는 ㈜한양이 문을 닫는다.

대한주택공사는 17일 자회사인 한양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폐지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양은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폐지가 결정되는 대로 파산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주공은 “지난 94년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한양을 인수한 뒤 모두 3,700여억원의 자금과 아파트 공사 물량을 지원했으나 회생 가능성이없다고 판단,법정관리 폐지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특히 한양이내년부터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도래하는 채무변제 능력마저 상실해 주공으로서는 부득이 손을 떼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공은 한양의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한양이 시공중인 아파트 공사등에 대해 보증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한양이 파산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아파트 2만4,589가구(33개 현장) 입주자와 81개 현장의 토목·건축공사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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