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

5개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

입력 2000-11-17 00:00
수정 2000-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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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이 자회사와 재투자회사에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통신·포항제철·한국전력·국민은행·주택은행 등 5개 공기업 44개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또 인천국제공항·한국토지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주택공사·농업기반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0개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들어갔다.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은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동시에 받는다.공기업 조사는 다음달 16일까지 한달 동안 계속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공정거래 질서를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국통신 등 5개 공기업이 44개 자회사에 자금·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제공했거나 인력 등을 부당하게 지원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또 주택공사 등 10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에서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를 강제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크고 자회사가 많은 업체를 기준으로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경우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등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산업 부문의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해소 등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8개 공기업에 대한 첫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254억원 규모의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1-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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