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38억 횡령 새마을금고 前상무 영장

공금 38억 횡령 새마을금고 前상무 영장

입력 2000-11-17 00:00
수정 2000-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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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경찰서는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새마을금고의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진안군 백운면 원촌 새마을금고 전 상무 김용수씨(39)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초부터 최근까지 아내 이모씨(33)와 어머니 안모씨(75) 등 가족 2명의 이름으로 47차례에 걸쳐모두 38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새마을금고의 사실상 대출권자인 김씨는 98년부터 코스닥에 주식투자를 해오다 손해를 입자 불법으로 대출받은 돈의 대부분을 주식에 다시 투자했으며 현재 새마을금고의 잔고가 5억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안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1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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