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통과 7·9인승 승용차 내년 2월부터 통행료 징수

남산터널 통과 7·9인승 승용차 내년 2월부터 통행료 징수

입력 2000-11-16 00:00
수정 200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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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시점이 내년 2월 1일로 확정됐다.또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난으로 시내통행여건이 악화될 경우 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단하게 된다.

서울시는 1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혼잡통행료징수조례 개정안을 확정,다음달 초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초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를 내년1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 통행료 징수대상에 포함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는갤로퍼 7·9인승,산타모 7인승,트라제XG 7·9인승,산타페 7인승,스타렉스 7·9인승,그레이스 9인승,카니발 7·9인승,카렌스 7인승,카스타7인승, 프레지오 9인승,무쏘 7인승,레조 7인승,이스타나 9인승 등 승합차량이다.

또 다마스,타우너 등 경승합차도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혼잡통행료 추가 징수 대상은 서울시등록자동차중 11만5,000여대이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가 10인승 이하로 확대되면 남산 1·3호터널 통행량이 3.6%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대신 혼잡통행료수입은 현재의 연간 140억원에서 21% 늘어난 170억원에 이를 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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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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