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각종 전자문서 내년부터 ‘전자官印’ 사용

정부기관 각종 전자문서 내년부터 ‘전자官印’ 사용

입력 2000-11-15 00:00
수정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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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정부기관의 전자문서에 친필 서명 대신 사이버 서명인 ‘전자관인(官印)’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결재를 활성화하고 전자서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무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하기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내 또는 행정기관 간에 사용하는 문서에는‘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기관이 민원인을 상대로 만든 문서에는‘전자관인’을 찍게 된다.

기존 행정기관에서 쓰던 용어인 ‘전자서명’은 민간인 사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행정기관에서 공문서에 전자서명을 사용했으나 전자서명이 도용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주요결재는 직접 친필 서명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전자관인은 암호화 방식으로 돼 있어 전자서류의 위·변조나훼손 등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전자이미지 관인이나 전자관인이찍혀 있는 전자문서는 명실상부한 공문서의 효력을 갖게된다.

또 전자관인의 인증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처내에 정부전자관인 인증센터를 설치하고,실무과장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자관인 인증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업무의 전자결재 및 부처간행정정보의 온라인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 구현을위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얻어 정부안으로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제출,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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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0-11-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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