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行審委 “러브호텔 신축불허 정당”

경기도 行審委 “러브호텔 신축불허 정당”

입력 2000-11-15 00:00
수정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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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변에 숙박업소(러브호텔) 신축을 불허한 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김모씨(서울 은평구 수색동)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숙박시설 건축 불허가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김씨의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도 행정심판위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숙박시설을 지으려는 부지는인근 아파트단지로부터 1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퇴폐·향략풍조를 조장하는 이른바 러브호텔로 이용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정서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게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적절하게 관리,보전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고양시 일산구 탄현2지구 7블록 2로트내 상업용지 522.5㎡에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고양시는 “숙박업소가 과잉공급돼 도시균형이 깨진다”며 불허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상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미 인근 10필지에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난 상태여서 형평에 어긋난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행정심판위에서는 이날 김씨가 고양시의 처분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됐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중 3명이 반대,채택되지 않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1-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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