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道예산’ 지원 받는다

지자체 ‘道예산’ 지원 받는다

입력 2000-11-15 00:00
수정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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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들이 문화시설이나 환경시설을 지을 때 인근자치단체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어야만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공설운동장이나 문예회관 등의 문화시설이나 쓰레기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신축할 때 시설사용의 광역화가 전제되지 않을경우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시설은 많은 예산이 드는 반면 활용도가 떨어지고,환경기초시설은 주민반발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인접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에 따라 의정부시가 도비 지원을 요청해온 공설운동장 건립예산 40억에 대해 인근 양주군과 공동사용 협약서를 먼저 체결해야만 지원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용인시와 의정부시가 쓰레기소각장 건립지원비로 요청한 30억원씩의 도비에 대해서도 광역화가 전제돼야만 지원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도 관계자는 “도로를 건설하고 상ㆍ하수도를 정비하는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에는 소홀하면서 공설운동장이나 문화회관 건립 등 생색내기 사업에만 치중하는 일선 지자체의 왜곡된 예산 흐름을 바로잡기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0-11-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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