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옥천·보은군이 대청호에 인접한 준농림지 개발 조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옥천군이 최근 제정한 ‘준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군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도는 보은군이 제정한 ‘준농림지내 숙박업 등의 설치에 관한 개정조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
도는 나아가 대청호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호수유역으로부터 2㎞까지를 ‘호변’으로 지정,건축허가를 가능한 억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옥천군과 보은군은 “해당 지역이 90년부터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내년에는 또다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다”면서 “각종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의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음식 및 숙박업 등에 대한 제한적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들은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르면 시·군·구가 조례를 제정,준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위락·숙박시설 설치 여부를결정할 수 있다”면서 “도의 방침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회의 재의를 거쳐 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청댐 수질보전을 위해 주변지역 난개발을 강력히 제한한다는 게 도의 기본 입장”이라며 “옥천군과 보은군이 국토이용관리법을 어기고 조례를 다시 제정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옥천군이 최근 제정한 ‘준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군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도는 보은군이 제정한 ‘준농림지내 숙박업 등의 설치에 관한 개정조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
도는 나아가 대청호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호수유역으로부터 2㎞까지를 ‘호변’으로 지정,건축허가를 가능한 억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옥천군과 보은군은 “해당 지역이 90년부터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내년에는 또다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다”면서 “각종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의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음식 및 숙박업 등에 대한 제한적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들은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르면 시·군·구가 조례를 제정,준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위락·숙박시설 설치 여부를결정할 수 있다”면서 “도의 방침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회의 재의를 거쳐 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청댐 수질보전을 위해 주변지역 난개발을 강력히 제한한다는 게 도의 기본 입장”이라며 “옥천군과 보은군이 국토이용관리법을 어기고 조례를 다시 제정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2000-11-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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