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특별법’ 제정 합의

‘공적자금특별법’ 제정 합의

입력 2000-11-15 00:00
수정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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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집행을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가칭)을제정하는 데 여야의 의견이 모아졌다.민주당은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정세균(丁世均) 제2정조위원장 등이 모여 야당이 요구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문제를 논의,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수정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키로 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에 공적자금의 ‘최소투입·최대효과,최대회수’ 원칙과 투명한 조성·관리·집행 등을 선언하는 등 원칙적 부분에 중점을 두되,국회 내에 공적자금관리특위를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을포함시키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직속 민·관 공적자금관리위 설치 ▲금감위 산하 공적자금관리작업반 설치 등 이미 제출한 법안의 관철을 주장하고 있어 조문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지운기자 jj@

2000-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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