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금 관련정보 경찰엔 왜 안주나”

“범죄자금 관련정보 경찰엔 왜 안주나”

입력 2000-11-14 00:00
수정 200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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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금의 세탁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의 연내 제정이 행정자치부와경찰의 반발로 불투명해졌다.내년 1월 2단계 외환자유화를 앞두고,자금세탁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지만 행자부 등이 금융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데 반발,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뒤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려던 ‘특정금융거래 보고 법안’과 ‘범죄수익 규제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한다고 13일 재정경제부에 통보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두 법안에서 범죄자금 의심이 드는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서 경찰을 제외하자 행자부가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법안에서 재경부에 설치되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가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검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위원회 등 4개 기관에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가 “경찰 수사상 범죄자금의 금융거래와 관련된정보가 필요한데 경찰만 빠진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 국무조정실이 법안 상정 유보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당초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경찰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검찰의지휘를 받아 수사하기 때문에 범죄자금의 금융거래 정보를 별도로제공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고,금융 비밀을 보장한다는 대원칙에 위배되므로 검찰에만 정보를 제공하고,경찰은 필요할 경우 검찰이 정보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안건의 주요 내용과 관계없는 엉뚱한 문제로 검·경이 마찰을 빚는 바람에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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