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객실의 승무원 휴식좌석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등 여객기 좌석을 불법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대해 안전·운항점검을 한 결과 승차권 불법판매 등 모두 6건(아시아나항공 4건,대한항공 2건)의 불·탈법 사실을 적발,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28일 LA에서 서울로 오는 항공기의 객실 승무원 휴식용 좌석 7석중 3석을 일반승객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8시간 이상 비행해야 하는 노선의 경우 운항 및 객실 승무원의 휴식을 위해 의무적으로 별도좌석을 마련토록 돼 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또 지난 8월4일에는 여객기 좌석수보다 많은 예약을 받았다가 7세어린이를 유아로 처리하고 해당좌석을 어른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광삼기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대해 안전·운항점검을 한 결과 승차권 불법판매 등 모두 6건(아시아나항공 4건,대한항공 2건)의 불·탈법 사실을 적발,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28일 LA에서 서울로 오는 항공기의 객실 승무원 휴식용 좌석 7석중 3석을 일반승객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8시간 이상 비행해야 하는 노선의 경우 운항 및 객실 승무원의 휴식을 위해 의무적으로 별도좌석을 마련토록 돼 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또 지난 8월4일에는 여객기 좌석수보다 많은 예약을 받았다가 7세어린이를 유아로 처리하고 해당좌석을 어른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광삼기자
2000-1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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