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시민단체 접촉하면 감시대상?

[현장] 시민단체 접촉하면 감시대상?

최용규 기자 기자
입력 2000-11-14 00:00
수정 200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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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전시민단체 간부가 친분이 있던 시민단체 동료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을 청구,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지검 공안부(부장검사 金弼圭)는 지난달 30일 전 시민단체 간부 윤모씨(36·대전시 유성구 송강동)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검찰이 밝힌 청구 이유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광복절 특사때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윤씨가 이후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시민단체 간부들과 10여차례 접촉,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윤씨는 앞으로 만난 사람과 대화내용 등 모든 행적을 일일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등 생활이엄격히 통제된다.

이에 대해 검찰의 청구서에 윤씨와 만난 것으로 거명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37)사무처장 등은 “시민단체 간부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안관찰을 청구하고 구체적인 접촉자까지 명시한 것은 검찰이 여전히시민단체를 불온시하고 그동안 시민단체에 대해 부당한 사찰을 해온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부장검사는 “윤씨가 과거 시민단체에 몸담으며 이적활동을 한 만큼 출소 후 시민단체와 접촉할 경우 또다시 불순세력의 유혹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청구 이유는 윤씨가 복역중 양심수 석방,공안사범 동일사동 수용 등을 요구하며 식사를 거부하는 등 이적성향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고여겨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2000-1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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