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의 일반경쟁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이 전면 면제된다.
서울시는 13일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시 입찰신청 업체들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입찰보증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와 용역 입찰의 경우 해당 분야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에 대해,물품입찰의 경우 전체 입찰참가자에 대해 각각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찰보증금제도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미계약 건수가한건도 없어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입찰보증금제 폐지로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입찰서류도 간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서울시는 13일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시 입찰신청 업체들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입찰보증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와 용역 입찰의 경우 해당 분야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에 대해,물품입찰의 경우 전체 입찰참가자에 대해 각각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찰보증금제도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미계약 건수가한건도 없어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입찰보증금제 폐지로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입찰서류도 간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2000-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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