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섭(金秉燮)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검찰 개혁’이 공직자부정부패 방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검찰의 권력에 대한 독립성·중립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필요하다면 검찰총장의 직선도 검토해볼 수 있다.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도 없어져야 한다.여야는 정쟁에 얽매이기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자세로 국회에서 빨리반부패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부정부패는 선진국을 포함,어느 곳에나 있게 마련이다.다만 사후에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게 된다.우리의 경우는 공직자 수뢰 등이 터졌을 때 당장에는 정부와 언론의 비난여론이 등등하다가도 범법자들이 얼마 뒤 슬그머니 사면,병보석 등으로 나온다는사실이 문제다.
◆고계현(高桂鉉)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최근 줄을 잇고 있는 공직자부정부패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수십년된 관행인 만큼 법과제도로 강제하지 않으면 반복돼서 나타나게 된다.제도와 법의 정착만이 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현 정부가 야당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반부패기본법,공직자윤리법,자금세탁방지법 등의 제정이 중요하다.특히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내부고발자는 ‘밀고자’가 아니라 ‘양심적 인사’라는 의식이 사회에 자리잡아야 한다.금감원,검찰 등사정기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그들 스스로 권한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부패는 선진국을 포함,어느 곳에나 있게 마련이다.다만 사후에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게 된다.우리의 경우는 공직자 수뢰 등이 터졌을 때 당장에는 정부와 언론의 비난여론이 등등하다가도 범법자들이 얼마 뒤 슬그머니 사면,병보석 등으로 나온다는사실이 문제다.
◆고계현(高桂鉉)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최근 줄을 잇고 있는 공직자부정부패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수십년된 관행인 만큼 법과제도로 강제하지 않으면 반복돼서 나타나게 된다.제도와 법의 정착만이 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현 정부가 야당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반부패기본법,공직자윤리법,자금세탁방지법 등의 제정이 중요하다.특히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내부고발자는 ‘밀고자’가 아니라 ‘양심적 인사’라는 의식이 사회에 자리잡아야 한다.금감원,검찰 등사정기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그들 스스로 권한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000-11-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