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복수정답’ 메가톤급 파장

‘司試 복수정답’ 메가톤급 파장

최여경 기자 기자
입력 2000-11-13 00:00
수정 200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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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심판위원회가 제42회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가 복수정답임을 인정하자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42회 사시 1차시험에서 단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된한 수험생이 행정심판위에 ‘출제오류’를 문제삼아 행정심판 청구를냈고, 행정심판위는 이 수험생의 손을 들어준 것.하지만 주목할 점은이 결정이 당사자 한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 이번 42회 사시의 합격점수는 84.44점이었고,김모씨의점수는 84.07점이었다. 딱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된 것이다.이후 지난 6월 김씨는 “헌법 1책형 34번 문제가 복수정답”이라고 주장하며행정심판위에 불합격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는 ▲문제에 정부형태를 묻는다는 명시적인 기술이 없고 ▲문제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며 ▲확실한 정답이 있다고해서 다른 문항의 정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김씨의 불합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행자부 입장] 행자부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모든 전문가들이 판단을토대로 결정한 것을 뒤엎는 일이 벌어져 곤혹스럽다는 것이다.출제위원,외부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정답심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정답은 단 하나’로 결론 내렸었다.

행자부는 “약간 헷갈리기는 했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면 충분히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행자부의 입장이 확고하더라도 행정심판위의 의결은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수험생 반응] 일부 수험생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다.행정심판위의결정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복수정답 가능성이 짙은 다른 문제에 비하면 이번 헌법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시험문제 출제 오류와 관련,행정소송 등을 낸수험생들은 큰 힘을 얻은 것만은 확실하다.

[행정심판위의 결정이 미칠 파장] 행자부는 김씨에게 합격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김씨처럼 단 한문제 차이로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 수험생 6∼7명(추정)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릴지는 미지수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시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지난 98년 치러진 제40회 사시부터 매해 문제 정답과 관련된 소송이 줄을 이어 현재 40회(3문제) 41회(5문제),42회(4문제)가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거나 행정소송 중에 있다.이 문제들은 행정심판위에서 거론된 이번 문제보다복수정답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심판위의 결정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송 당사자가 100여명에 이르고,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될 수험생은1,000여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의결이 미칠 파장을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최여경기자 kid@.

*출제오류 시비 문제.

무엇이 ‘옳지 않은’ 답항일까? ‘③1948년 헌법과 1954년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을 두었으나 1962년 헌법부터 대통령을 두면서도 부통령을 두지 아니하는 형태를 취한 후 지금까지 부통령을 둔 적이 없다’ ‘⑤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시에 매우 긴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국방부장관을 겸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⑤번을 정답으로 발표했다.하지만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둘다 ‘옳지 않아’ 답이 될 수 있다고의결했다.

행정심판위에서 ③번 역시 정답이 될 수 있는 근거로 삼은 것은 ▲행자부 주장과 달리 답항에 대통령중심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부통령제를 두지 않은 헌법개정연도를 묻는 질문으로 볼 수 있고 ▲인도 등에서는 실제로 내각제를 취하면서 부통령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어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했다.우리나라가 실제로 부통령을 두지 않는 헌법 개정은 내각책임제 상태이던 60년에이뤄졌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대통령중심제에서 부통령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없는 변형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어 이에대한 종합적 이해를 묻는 문제”라며 ⑤번이 ‘명백하게 옳지 않으므로’ ⑤번이 정답’이라는 입장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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