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고시학원 “학점인증기관 지정여부가 도약 관건”

신림동 고시학원 “학점인증기관 지정여부가 도약 관건”

입력 2000-11-13 00:00
수정 200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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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고시학원들이 새로 제정될 사법시험법 대비 체제 마련에 바쁘다.나아가 이참에 고시학원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야심까지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법시험법안 중 응시자격에 대해 ‘법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의 표현이 빠지고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자’라는 내용에 고무된 것이다.

학원들이 준비하는 것은 바로 학점인증기관으로 지정되는 것.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습과목평가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점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응시자격으로 필요한 학점을 학원에서 들어도되므로 학원으로서는 대단한 호기가 될 수 있다.고시생들 대부분이어차피 학원에 다니긴 하지만 이들을 더욱 많이 학원으로 끌어들일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그 기준이 만만치 않다.

학점인증기관의 선정 기준은 상담실·강의실·행정실 등 시설 설비,실험 실습 기자재의 적절한 확보,강사의 자격,교육과정운영의 적합성·다양성·충실성 등 까다롭고 복잡하다.사후 평가역시 부담스러울수도 있지만 적극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령 고등학교만 졸업한 뒤 굳이 법대를 가지 않고도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수험준비와 동시에 법학과목 학점 취득이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당장의 일은 아닌 만큼 신림동 고시학원인 춘추관,한국법학원,한림법학원,태학관 등 거의 모든 학원들은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물밑에서 조용하면서도 바쁜 준비에 임하고 있다.

박록삼기자
2000-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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