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과 환전상 등을 이용해 범죄자금을 세탁하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융기관과 환전상은 범죄 의심이 드는 자금거래의 경우 재정경제부에 설치되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 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이다.정부는 이에앞서 11일 차관회의에서 두 법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범죄자금인줄 알면서도 받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최고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FIU와 FIU로부터 정보를 받은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위원회직원들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 등이 범죄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FIU에 보고하는 의무사항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감안해 당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한다는 방침을 완화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특정범죄 자금의 거래금액 한도는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라며 “고액 현금거래는 무조건 보고하도록 하자는 시민단체의 의견은 우리 국민의현금거래 수준,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금융기관과 환전상은 범죄 의심이 드는 자금거래의 경우 재정경제부에 설치되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 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이다.정부는 이에앞서 11일 차관회의에서 두 법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범죄자금인줄 알면서도 받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최고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FIU와 FIU로부터 정보를 받은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위원회직원들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 등이 범죄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FIU에 보고하는 의무사항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감안해 당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한다는 방침을 완화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특정범죄 자금의 거래금액 한도는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라며 “고액 현금거래는 무조건 보고하도록 하자는 시민단체의 의견은 우리 국민의현금거래 수준,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2000-1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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