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9일 미착공 러브호텔 5곳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황교선시장과 ‘러브호텔 난립 저지 공동대책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6개월여에 걸쳐 일산신도시 러브호텔 반대운동이 벌어진 이후 시가 내린 첫 러브호텔 퇴출 조치다.시가건축허가를 취소한 숙박업소는 지난 1월26일 최모씨가 일산구 대화동2199에 허가받은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의 러브호텔을 포함, 백석동 2곳과 탄현·행신동 각각 1곳이다.
시는 이날 “당초 허가는 적법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시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 심의에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돼 건축법 제8조에 의거,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고양 한만교기자
시는 이날 “당초 허가는 적법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시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 심의에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돼 건축법 제8조에 의거,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고양 한만교기자
2000-11-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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