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부장 孫潤河)는 9일 육군 백마부대출신 민모씨(52)가 “가수 조성모의 3집 뮤직비디오 ‘아시나요’가육군 백마부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씨와 뮤직비디오 제작사인지엠(GM)기획 대표이사 김광수씨 등을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풍양속을 흐리거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훼손했을 때는 예술 작품이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아야 하지만 조씨의 뮤직비디오가 백마부대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풍양속을 흐리거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훼손했을 때는 예술 작품이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아야 하지만 조씨의 뮤직비디오가 백마부대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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