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전문 시민운동기구 창립

공익소송 전문 시민운동기구 창립

입력 2000-11-10 00:00
수정 200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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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이나 환경,정보 공개 등 공익 소송만 전문적으로 수행할시민운동 기구가 생겼다.참여연대는 9일 저녁 부설기관인 ‘공익법센터’ 창립 발기인대회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공익법센터에는 인권 변론과 시민운동에서 활동해온 변호사들과 법학자,사법 연수생 등 8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사장과 소장에는 각각 조준희 변호사와 김형태 변호사가 선임됐다.

박원순,안영도 변호사와 동국대 한상범 교수가 이사로 참여하며 하승수 변호사 등 2∼3명의 변호사가 상근으로 활동하게 된다.

공익법센터는 앞으로 집단소송법 제정과 납세자 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활동과 소비자,인권 분야의 공익소송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변호사들의 시민운동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도 추진한다.

공익법센터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진취적인 법률가들의 참여 인프라를 구축,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시민운동이 정착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제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1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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