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우선권’ 활용

차량 ‘통행우선권’ 활용

입력 2000-11-09 00:00
수정 200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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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과속 처벌기준도 세분화하고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8일 이런 내용의 ‘2001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통행우선권’ 개념을 적극 활용,쌍방과실 처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과속처벌기준을 현행 제한속도보다 시속기준 20㎞ 초과, 이하 등 2단계로 규정한 것을 20㎞이하,21∼40㎞,41㎞ 이상 등 3단계로 나누기로 했다.특히 제한속도보다 시속 41㎞이상의 과속차량에 대해서는행정벌인 범칙금 대신 전과로 기록되는 고액의 벌금을 물리는 등 교통사고 다단계 처벌제도 채택을 고려중이다.

이지운기자 jj@

2000-11-0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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